재학생 일기

민사고의 입법직, 대의원_3학년 김OO

2026-06-01
작성자 입학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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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의 각 반에는 반장과 더불어 ‘대의원’이라는 특별한 직책이 있습니다. 학급 반장이 행정직이라면, 대의원은 입법직입니다. 본래는 한 학생이 반장과 대의원을 겸직했지만, 비교적 최근인 2020년대부터 두 직책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의원은 어떤 일을 맡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의원회에서 교칙 제·개정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대의원회는 보통 한 학기에 4번가량 개최되며, 일요일 2자습 시간에 진행됩니다. 입법위원회가 제시한 교칙 제정 혹은 개정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칙 제·개정안은 대의원 재적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학급 회의로 이관됩니다. 1,2학년 각 반에 대의원이 한 명씩 있으니(3학년은 대의원 직책은 있으나 입법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재적수가 20명이고,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3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법안이 학급 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의원회에서는 교칙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정규 예산과 따로 편성하는 자체 예산인 자치회비에 대해서도 심의합니다. 각 단체가 요청한 예산을 전교생이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공공성, 호혜성, 복지성, 최저가성 이렇게 네 기준에 따라서 자세히 검토합니다. 다만 자치회비에 대한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학급 회의로 이관됩니다. 대의원회에서의 의결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며, 실제로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랄 지라도 학급 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전례들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안 자체는 탄핵 청구인들이 작성하지만, 탄핵 절차를 시작할 지는 대의원들이 정합니다. 대의원회에서 재적수 2분의 1 이상의 대의원들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전교생에게 공개되며, 해당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참고로 탄핵안 의결은 전교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급 회의를 대의원이 주관합니다. 대의원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모든 학생이 표결하도록 안내합니다. 학급회의 종료 후에는 대의원용 구글폼을 작성해 학급 회의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참여도가 어땠는지, 표결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입법위원회에게 전달합니다.

이렇듯 대의원들은 입법 활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행정직인 반장과 분리되어 효율적으로 분업합니다. 입법위원회와 학생들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대의원들은, 민사고 학생 자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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